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의 상업화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분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전·후 치과 민사소송의 달라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4년간의 치과 의료소송 판결문을 사건발생일 기준으로 2008.4.8. ~ 2012.4.7. 과 2012.4.8. ~ 2016.4.7. 판결문을 재분류하여 제1심 기준으로 총 117건의 판결문을 선정하여 빈도분석 후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1.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건수는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감소 추세로 분석되었다.
2.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해결기간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 1,383일(약 3.8년) 소요되었으며,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 915일(약2.5년) 소요되었다.
3. 치과 임상영역 과목별 분포현황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구강악안면외과 65건(69.15%)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구강악안면외과 9건(39.13%) 등으로 두 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4.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결과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환자 승소 57건(60.6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환자 기각 15건(65.22%) 으로 분석되었다. 조정중재원 이후 최종심 결과 환자 기각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5.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의사패소 주안점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주의의무 위반 25건(43.86%),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설명·주의의무 위반 4건(50.0%) 으로 두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6.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의의무 위반 요인은 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모두 시술 및 수술 전 치료수립 미흡으로 각 각 14건(32.56%), 8건(18.60%) 으로 분석되었다.
7.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설명의무 위반 요인은 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모두 후유증 및 합병증 설명 미흡으로 각 각 20건(80.0%), 4건(80.0%) 으로 분석되었다.
8.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모두 장애 등에서 각 각 40건(70.18%), 4건(50.0%) 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9. 치과 임상영역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값 52,471,418원,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값 31,944,964원으로 분석되었다.
10. 치과 임상영역 손해배상 결정금액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표준편차 54,582,739원,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표준편차 8,467,203원으로 두 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11. 치과 임상영역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값 5,000,000원,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값 10,000,000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치과임상영역 의료소송 판결문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조정중재원 전·후 의료소송은 감소함을 보이고 있으나, 유사한 진료과목의 의료분쟁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의 치료 전·후의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판결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향후 의료분쟁 예방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치과 의사단체와, 학계, 정부가 합리적인 노력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