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조영제에의 노출은 증가 추세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저삼투질 비이온성 조영제의 보급으로 조영제에 의한 신손상의 증감에 대해 많은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영제 사용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입원환자에서 급성 신손상의 발생빈도와 시점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0년 3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5개월동안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받은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무기록과 조영제 투여 전후의 검사실 소견을 조사하였고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손상은 방사선 조영제에 노출된 후 48시간 이내에 GFR이 25%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GFR은 MDRD equation을 통해서, 급성 신손상의 시기는 y=y0+a*x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결과: 전체 128명의 환자 중 12명(9.38%)에서 전산화 단층촬영 시행한지 14시간(평균 ±표준편차: 14.33±7.91) 후에 급성 신손상이 나타났고 급성 신손상군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혈청 총콜레스테롤과 요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알려진 바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당뇨, 고혈압, 나이와 기저 신기능에 따른 신손상 발생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투석이 필요한 경우는 없었으며 특별한 조치 없이 3주 이내에 모두 신기능을 회복하였다.
결론: 입원환자에서 전산화 단층촬영에 의한 조영제 신손상은 다른 약제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 나타나고, 드물지 않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뚜렷한 치료가 알려진바 없어 주의와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가역적인 경과를 보이고 조영제만으로 신기능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신손상에 대한 우려로 조영제를 이용한 전산화 단층촬영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