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서울 경기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우울 증상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체류자격과 직무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서울,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센터에 방문한 이주노동자 158명을 대상으로, 12개 언어로 번역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 항목은 체류자격, 사회 인구학적 및 작업관련요인, 건강형태, 직무스트레스, 우울증상 이었으며,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KOSS-26)와 우울증상은 조맹제 등이 번역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번역판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 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체류자격과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우울증상 유무별 위험요인들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연구대상 전체의 우울점수는 16.1 우울 증상 유병률은 26.5%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에서 우울점수 17.0 우울 증상 유병률은 40.7%,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군에서 우울점수는 17.7 우울 증상 유병률은 35.7% 였다. 불법체류자와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에서 각각의 우울 증상 비차비는 5.45(95% C.I.=1.601-18.554)와 4.91(95% C.I.=1.671-14.432)로 우울증상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결론: 연구대상의 우울 증상율은 국내 일반인구집단과 근로자 집단보다 높았으며, 북한 이탈 주민보다는 낮았다. 불법체류자와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에서 우울증상 유병률이 높았는데 특별히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자에 비해 약 2배의 우울 증상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의 우울증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의 체류 자격 개선과 직무스트레스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